Search

휠체어코리아닷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최소한의 권리, ‘이동권’

하지만, 전동보장구 이용자 3명중 1명(78%)이 사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운전미숙으로 타인에게 발생시킨 대인/대물배상

전동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차마(車馬)에 포함되지 않아 인도로 다녀야 하며, 자동차보험으로도 가입하지 못하였습니다.

전국 100여 지자체와 함께 가해자의 경제적 피해는 물론, 피해자의 충분한 보상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전국 200여 지자체로 확대하고 있으며, 아직 지원을 시작하지 못한 지자체가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주세요.

“내가 꼭 만들어 내겠습니다.”

‘시장이 작아서, 돈이 안되서, 민원으로 머리가 아플까봐’ 보험사들은 상품개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편견을 깨고 국내 최초로 상품을 개발하여 전국 지자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FAQ

회사정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1, 홍릉바이오의료창업센터 303호
상담문의: 02-2038-0828(ARS 1번) / wheelchairkorea@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