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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최소한의 권리, ‘이동권’
하지만, 전동보장구 이용자 3명중 1명(78%)이 사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고내용 상세보기]
운전미숙으로 타인에게 발생시킨 대인/대물배상
전동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차마(車馬)에 포함되지 않아 인도로 다녀야 하며, 자동차보험으로도 가입하지 못하였습니다.
[보상 예시]
전국 100여 지자체와 함께 가해자의 경제적 피해는 물론, 피해자의 충분한 보상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전국 200여 지자체로 확대하고 있으며, 아직 지원을 시작하지 못한 지자체가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주세요.
[가입 지자체 현황보기]
“내가 꼭 만들어 내겠습니다.”
‘시장이 작아서, 돈이 안되서, 민원으로 머리가 아플까봐’ 보험사들은 상품개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편견을 깨고 국내 최초로 상품을 개발하여 전국 지자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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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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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1, 홍릉바이오의료창업센터 303호
상담문의: 02-2038-0828(ARS 1번) / wheelchairkorea@daum.net